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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서 구입한 아이 물놀이용품, 유해물질로 범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화장품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 제품, 차량용 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30.7%)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 제품 28개 중에서 11개 제품(39.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물질을 확인했습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 오리 수영 튜브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95배를 초과해 검출되었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3.2배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며,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급성 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 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로 닿는 아이섀도·볼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 제품(17.5%)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하는 ‘40개 색상 아이섀도’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검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와 지난 5월에 체결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습니다. 큐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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