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냉혹한 현실: 한국에서의 생존 싸움
전세사기는 한국에서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대전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의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이야기
2024년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A씨(38세)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 ‘B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그는 전세금 8000만원(2021년에는 8400만원에 계약 연장)에
B하우스 임대인 조 아무개씨(68세)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에야 자신이 B하우스가 경매나 공매에 넘겨지더라도
낙찰된 집값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투쟁
A씨는 살아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2월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구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전세금 일부(30% 수준)를 우선 돌려주는 ‘선구제’ 방안과, 채권 매입 기관의 선순위 채권 매입을 통한 다가구주택 경매 절차 연기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LH가 경매에 참여해 집을 사고 여기서 발생한 경매 차익(LH 감정가-LH 경매 낙찰가)을 피해액 비율대로 배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전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A씨가 두 번째입니다. 첫 사례는 지난해 6월30일 대전에서 숨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C씨(50세)였습니다. 그러나 A씨나 C씨 외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비극은 더 있습니다1.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전 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에서 유가족의 반대로 아직 알리지 못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희생자의 죽음이 세 건 더 있습니다. 모두 20~30대 청년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망자 수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 2월(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이후 최소 11명 이상이 전세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국에서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대전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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